【 문 23 】 정치인의 인사장 발송범위는?(공선법 §93, §254)


[답] 후보자, 정당의 대표자·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인사장을 보냄에 있어 의례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당원 모두에게 발송하는 행위(E-mail 포함)는「공직선거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사례 1]
  지역신문사가 광고가 아닌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기관․단체장이나 지구당 대표자 등의 의례적인 신년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례 2]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금품을 기부한데 대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의 감사의 편지나 전자우편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례 3]
  국회의원이 자신이 지정권자인 후원회의 회원에게 의정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의정활동보고서(전자우편을 포함)를 선거일전 90일전까지 발송하는 것과 자신이 지정권자인 후원회의 회원의 경조사에 자신의 지지․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전보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례 4]
  후원회가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내역 등 후원회의 활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하거나 후원회의 회원확보․금품모집방법 논의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회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치자금법」제6조의4(금품모집방법 등)제1항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정

 

[사례 5]
  국회의원이 동창회 등 각종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

 

[사례 6]
  지역신문 등에 창립ㆍ창간 축하광고를 게재할만한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들(국회의원ㆍ지방의원 지역유지 등)의 단순한 축하내용의 광고를 광고의 규격ㆍ형태ㆍ게재방법 등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기간전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위 광고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것에 해당되어 광고시기에

[사례 7]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에 통상의 근조전보나 근조기를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근조전보를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위반되며, 또한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 금지됩니다.

 

[사례 8]
  연하장이란 새해를 축하하는 글이나 그림이 담긴 서장(편지)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 중 직접 찾아가 새해인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서면으로 새해인사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연하장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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