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월 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과태료 등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책임보험미가입, 검사 및 등록 등의 미이행과 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납부율 저조 및 가산금의 지속적 누증으로(5년간 77%까지 가산금 부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간 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있으며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보조금 지급중단,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의견제출 기간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되는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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