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책임관리제·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추진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는 도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소독·점검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취약지역 관리 강화 및 위험시기 특별방역을 통해 AI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H5N8형)에 의한 것으로 과거 발생했던 혈청형(H5N1형)과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기존 방역체계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체계를 대폭 손질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방역체계에 따라 우선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방역점검 및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또 위험지역 내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시설 기준을 높이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방역대책은 가금류 계열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에는 평시 소속 농가 교육·소독지원과 방역점검 책임이 부여되고,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지원 등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책임이 강화된다.

또 새 방역체계에서는 예찰·소독·검사 등 현장 방역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도는 새 방역체계에 따라 ▲전화예찰(1→2회) ▲공동방제단(46→47곳) ▲AI 모니터링 검사(2만 1000→4만 2000건) 확대하고, AI 발생시 초기대응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가상방역 훈련과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AI 피해농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생농장 내 가금 재사육을 위한 입식 시험을 9월중 완료하고, 신속히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AI 발생농가 26호 중 24호는 입식시험을 완료했으며, 천안과 공주의 각 1호는 현재 입식시험 진행 중으로 9월중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AI 피해보상금 총 263억 원 중 218억 원은 선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45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축산 관계자 모두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축사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 방역체계에 대한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월 24일 부여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래 7개 시·군 26농가에서 AI가 확인돼 74농가 252만 2000수를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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