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21 】 공무원 등의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는?(공선법 §86)

[답] 공무원 등이 선거기간중에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례 1]
  공무원 등이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소속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선거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으로써, 주관적인 의사로서 선거운동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공무원이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은 제외하고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

 

[사례 2]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지되는 행위로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란 선거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례 3]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적변경 등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4]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요구, 자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제8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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