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세무담당자 재산세 업무교육…가까운 읍면동 방문 세무상담 가능
교육은 재산세의 부과원리, 2014년부터 바뀌는 재산세 제도, 지방세 프로그램 전산처리 요령, 고지서 반송처리 및 고액납세자 독려 방법 및 재산세 관련 민원인의 질의 답변 방법 등에 대해 구청 재산세팀장의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재산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주택, 건물 등 부동산 등에 부과되고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 납기 내 납부율이 높은 세금으로, 이번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의 재산세 직무 교육을 통해 앞으로 납세자들이 구청 세무과가 아닌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재산세 관련 문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김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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