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표창·보통교부세 19억원 받아

▲ 천안 시청사 전경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14일 지난해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보통교부세 19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해 환경부지침 2007년∼2009년 평균대비(1,201TOE=에너지의 석유환산톤 단위) 13%이상 절감지침을 초과달성한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사 온실가스 절감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장관표창과 함께 보통교부세 19억원이 확정 통보됐다.

시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수급이 사상 최악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환경부지침 2007년∼2009년 평균대비 24.2%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냉방시 실내온도 28℃이상 유지와 하절기 매주 수요일(가족 사랑의 날) 오후 7시 이후 사무실 조명 일제소등, 점심 시간대 사무실 조명 일제소등 및 컴퓨터 끄기, 엘리베이터 홀·짝수층 구분 4층 이상만 운행, 화장실·엘리베이터홀 등 공용구간에는 감지센서를 통한 절전형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홍순 회계과장은 “청사 에너지 절약은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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