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무시, 공고문 관련 유추해석…비행장애 가능성 상존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입지 선정 공고에도 금지한 공군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지역인 ‘비행안전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지를 추진하고 있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안전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이나 증기가 발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비행안전구역에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0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공고(2013년 1월9일)의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산시는 “입지선정과 관련 공군제2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했다”면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인 비행안전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심의·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행단 관계자는 “지난해 4월경 서산시 관계자의 건축물 제한고도에 대한 물음에 답변했을 뿐,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혀 ‘비행단과 협의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굴뚝이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하려면 굴뚝의 높이가 표기된 실시 설계도면과 연막이나 증기의 발생량 등이 표기된 공학적 설계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야만 정상적인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 담당 공무원은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명문화된 근거는 없지만 공고문에서 입지선정 기준에 제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자의적 유추해석에 대한 타당성을 강변했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는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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