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지역’ 제한 불구 선정 평가 진행에 제동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준 제한 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김모 위원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공고(2013년 1월9일)의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산시가 입지선정 기준 제한 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위치한 2곳은 선정대상이 될 수 없는 데도, 많은 혈세를 들여 입지선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서산시의 공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산시의 공고 중 ‘입지선정 기준’에 반한 것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인 입지선정 기준에 위배한 지역은 당연히 입지선정 심의 과정에 배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담당 공무원 김모 팀장은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명문화된 근거는 없지만 입지선정 기준에 제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면서 “앞으로 이곳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대한 입지선정 심의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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