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시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15% 오른다.

 

이에 따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월 29일자로 표준지 50만 곳의 토기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는 지역별 특성을 대표하는 토지로, 이를 기초로 5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진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구이다. 동구(6.54%) 중구(4.92%) 서구(3.57%) 유성구(6.46%) 대덕구(4.96%)이 상승한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내의 전, 답 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또한 각종 개발사업시행,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 (구 켐브리지) 로 ㎡당 13,500,000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36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37,500배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 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표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2008년2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 주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된다. 건교부와 대전시 그리고 각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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