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9 】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가?(공선법 §109, §254)

[답]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음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거나 선거일에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사례 1]

선거법상 허용되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송화자와 수신자가 1대1로 대화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전화를 의미하며, 선거운동기간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와 직접

 

[사례 2]

선거운동기간전에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년․신년인사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불법이 됩니다.

 

[사례 3]

국회의원이 대상을 한정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당원나 지인들에게 추석인사를 하기 위하여 그들의 명단(전화번호 포함)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추석 인사문을 KT에게 제공하고 추석 인사문(음성) 발송을 뢰받은 KT가 국회의원의 단순한 추석 인사문(음성)을 그들의 휴대폰(음성사서함)으로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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