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위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5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수정가결 했다.

문복위는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 및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수질환경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이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도규(서산 2,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대하여 물 관리상황을 충청남도와 함께 자료공유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장옥(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물 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제안했다.

조치연(계룡,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도에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여 제정했는데 지금까지 빗물관리사업이 미흡하고, 물 재이용시설과 빗물저금통사업이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윤미숙(천안 2, 민주통합당) 의원은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안 내용 중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제․개정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