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선거구역 축소...관련조례 도의회 해당 상임위 통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구의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각각 1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구 의원정수를 한명씩 늘리고 태안군 선거구역을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례심의 과정에서 강철민의원(태안, 새누리당)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 사전 의견조회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 했다.

김정숙의원(청양, 새누리당)은 현재 인구편차가 커 개정이 필요한 시군 선거구 조정문제에 대해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형평성을 유지해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문의원(천안, 민주통합당)은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학사업 지원대상을 충남도민에서 출향인 자녀까지 확대하기 위한 충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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