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시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의료기관, 장례식장, 목욕장업,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한 후에 그 결과를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TAB), 일산화탄소(CO)이고, 스스로 측정하거나, 해당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측정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매년 시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오는 3월 23일 부터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또는 환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및 직경 10㎛ 이하의 미세먼지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차량에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이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최대 500만원 이하)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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