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소유자, 오는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시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6일 공공건물(특수법인 포함), 학교,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석면조사 후 결과를 기한내에 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특수법인, 공기업 건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그 외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경우 오는 4월 28일까지, 그 이후에 한 경우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석면관리제도는 공공건물이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모두 필수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천장재 등의 건축자재가 50㎡ 이상의 석면을 포함하거나,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물은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석면안전관리 헬프 데스크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만약,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를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2,000만원이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기한이 도래될수록 석면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조사비용 상승 및 석면조사기관을 적기에 찾지 못해 기한 내에 조사를 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조속히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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