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동의 얻어 이달부터 당진시복지재단에 기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당진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5만 원 미만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당진시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 미 환급금 기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소액 미 환급금 기부제는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환급금 타인양도 규정에 의거해 ‘잠자는 세금’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당진을 구현하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이달부터 지방세환급금의 미 환급 대상자를 조회해 환급 및 기부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으로부터 기부신청서를 받아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한편 환급금을 기부한 시민에게는 당진시복지재단을 통해 기부영수증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선 세무과장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지방세 미 환급금 기부제는 잠자는 세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많이 동참하셔서 기부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월 현재 당진의 5만 원 미만의 소액 미 환급금은 총 3,265건에 약 2천여만 원에 달하며, 수차례 환급 안내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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