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며 준고령자 배제해 물의’ 주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해 온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부터 일하던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당 천안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을 직접고용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제한해 기존에 근무하던 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청소원, 경비원 등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55세 미만)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지만 준고령자를 배제하고 고령자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단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해 온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한 여성노동자는 만 55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시자격이 없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노동당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다.”라며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만 50세마저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기간제법을 악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공단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11개월 근무한 시점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인원과 임금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천안시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응시자격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로 낮추고,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여야 하며,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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