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학교-각급기관 장애예방교육 의무화 조례 발의”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제267차 임시회에서 천안출신 김지철 교육의원(사진)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장애인 증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 의원은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충청남도의 등록 장애인 수가 전국 평균 보다 25% 이상 많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 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수는 약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로 나타난 가운데 충청남도의 등록 장애인은 약 12만 5천명으로 전체 도민 대비 약 6.2%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평균 보다 약 25% 이상 높은 수치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35.4%는 사고로 인해 발생했으며 55.1%는 질병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장애인의 90.5%가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 대해 김 의원은 안희정 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에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 밝힌 조례안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사고나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교육을 년 1회 이상 교과 과정에 편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 기업체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장애발생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찬환 부교육감에게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장애발생 예방의 필요성을 깨닫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활성화 하고 학교평가 항목 지표에도 장애 예방 교육실적을 반영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에게도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노인정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회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도내 소재 기업체에서도 산업안전교육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장애 예방 활동 및 인식 개선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복지 충남의 위상을 높이자”며 동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