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방사능 검출되면 급식재료 사용말아야”

▲ 충남도의회가 주최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를 공급을 위한 조례안' 마련 의정 토론회가 13일 천안시 두정동 농업경영인더목적 센터 5층 천안NGO센터에서 열렸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내 학생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를 공급 받기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천안 NGO센터에서 열렸다.

충남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과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사회와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강사부장과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청권에는 방사능 측정을 위한 정밀기기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밀기기 및 이를 다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용 간이측정기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정밀분석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해 검사체계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사능 안전급식문제는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문제로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학부모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또 “중앙정부 기준치를 따르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 며 “학교급식은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먹거리보다 훨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사전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되면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지철 충남도의원은 “해를 거듭 할수록 일본산은 물론 국내산이나 중국산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더욱 증가한 수산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예측”이라며 “급식에서 사용하는 수산물부터라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충남 조례안 초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조례처럼 방사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기준치에 관계없이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정밀기기 도입부문은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안전 먹거리기준에 대해서도 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IPPNW)의 권고량인 4 Bq(베크렐, 방사성물질이 방사능을 방출하는 능력 단위)와 국가기준치(kg 당 100Bq)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