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부터 시행한 효행장려법 조례도 없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각종 범죄나 자살 등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충절의 고향인 천안시가 충절의 기본인 효를 외면해 이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시는 정부가 지난 2007년 8월 입법예고하고 2008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효행장려 및 지원 관한 법률’의 조례조차 마련치 않고 있는 것.

이미 인근 아산시나 논산시, 공주시 등은 효행장려법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며 청소년범죄와 자살률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효문화지원센터를 만들고 뿌리공원일대를 효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효 확산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시 역시 효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효교육 실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행장려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7조에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법인화된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효행장려법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효문화 확산이나 효교육 시설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충청효교육원 최기복 원장은 “효는 시대와 종교, 이념을 초월한 인본주의의 가장 기초적 개념으로 오늘날 사회문제의 대부분이 ‘효’ 상실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며 “이같은 효의 상실을 막기 위해 천안시도 하루속히 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특히 천안과 같이 복합적인 도시 기능을 가진 곳은 효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더욱 필요한 지역” 이라며 “천안시가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충절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이어가질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복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 상임대표도 “인성교육의 출발은 효로부터 시작한다” 며 “효를 과거의 유물로 보지 말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된 효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상임대표는 “이미 정부가 5년전에 법률 제정을 통해 효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라며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간에서라도 나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효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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