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상가밀집지역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해소 기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당진시는 유휴지 토지주와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에 무상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해소에 나섰다.

이번에 무상 임시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대덕동 해변식당 옆(19면)과 합덕읍 형제당 옆(11면) 상가밀집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하던 곳이다.

무상 임시공영주차장은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시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효과가, 시민에게는 교통 편의증진 효과가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의 공영주차장 조성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원도심과 상가밀집지역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무상 임대차계약을 통한 무상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 임시공영주차장은 토지주, 시, 시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원도심, 상가밀집지역의 유휴지 토지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무상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시발점으로 원도심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감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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