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차별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주장

▲ 김지철 의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53개 비정규직종 가운데 영양사가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차별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천안)은 21일 “비정규직 53개 직종 중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의무 측면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 받으면서도 권리 측면에서는 심각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유일한 직종”이라며 “부당한 ‘차별 처우’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각종 수당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영양사의 경우 같은 급식실 안에서 조리사 및 조리원들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위험수당 미지급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월5만원의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학교영양사는 조리종사자의 작업관리 및 급식위생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 안전관리자로서 수시로 작업현장에 출입하며, 갑작스런 고장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의 이유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 대전, 전남, 강원 경남,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교회계직영양사에게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영양사는 방학 중 점심 급식을 추진해도 영양교사가 받는 급식 관리 수당(급식 지도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학 중은 중식 제공 시 급식 관리수당을 영양교사에게 지급하듯이 영양사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양교사와 동일노동을 하지만, 영양사의 연봉은 급식 일수 190일에 맞춰 산출한 낮은 연봉” 이라며 “충남교육청은 방학 중 중식 제공 학교의 영양사에게 지급하던 급식지도비를 근거도 없이 2012년 6월 돌연 공문을 영양교사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 시행 조치했다”고 비난했다.

김의원은 “영양사는 근무시간전 출근 등 월간 최소 20시간을 초과 근무하지만 영양교사가 받는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영양사에게도 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는 1906만원의 연봉(2013년 기준)을 받고 있는 반면, 영양교사는 3년차에 3109만원, 12년차에 4205만원으로 영양사보다 각각 1.6배, 2.2배의 연봉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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