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4 】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운용기준?(공선법 §60의3, §82의4)

[답]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괄함)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l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사례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털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능합니다.

 

[사례 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명함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발송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

 

[사례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예비후보자가 평상시에 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자가 방문하였을때 미니웹브라우져 프로그램을 자의에 의하여 선택하여 자신의 개인

[사례 4]

국회의원, 대선주자, 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이 각종 포탈 검색 사이트에서 성명 등으로 검색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이 나타나도록 등록(등록비 있음)하는 행위는 무방하며, 등록 가능한 포털사이트의 수는 공선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사례 5]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음(전화를 건 사람만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들을 수 있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설정․게시

 

[사례 6]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도토리 또는 유료의 음악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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