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탈출, 129 전화하세요!

대전광역시는 갑작스런 가족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예산 8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156만7,000원), 재산가액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을 비롯한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 생활자체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위한 예산으로 풀이된다.

시의 긴급복지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비는 4인가구 117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주거비는 4인가구 월447천원, 해산.장제비는 상황발생시 각 50만원, 연료비는 동절기중 가구별 월 6만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 수개월 연체자가 많은 관계로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255명에게 긴급지원해 생계극복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 관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복지정책과의 담당자는 지난해 많은 홍보가 있었고 올해 또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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