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정거래위, 허위·과대과장광고 등 8곳 적발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대전지역의 대형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이 가격을 속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납품업자에게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8개 백화점 및 할인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혀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진실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주)한화타임월드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형태로 거래하던 중,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다.

(주)세이디에스(세이백화점)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직매입형태로 거래하는 5곳의 납품업자들과 판촉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조건에 대해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들의 직원을 판촉업무에 종사시키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또, 특정매입업체들로부터 유보금 명목으로 납품대금의 일부를 6개월 간 납품업자들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고 서면약정 없이 유보하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아라리오(야우리 백화점)도 퇴점 업체들로부터 유보금명목으로 납품대금 일부를 6개월 간 유보하기로 약정했으나, 10개 퇴점업체들에게는 약정기간을 초과해 지급했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약12개월 간 8곳 납품업자들에게 계약변경기간이 아님에도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경품과 할인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우롱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 유성점)은 지난 해 5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소비자 현상 경품행사를 실시해 당첨자에게 자동차를 경품으로 지급해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한 가액한도 500만 원을 초과했다.

(주)신세계(이마트) 는 ‘케라시스2400’, ‘팬틴2550’에 대한 할인판매광고에 종전 판매가격이 29,700원인 적이 없었으나 종전판매가격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도 지난 해 2월 9일 전단지 광고를 통해 유명구두를 구입하는 소비자 중 선착순 5인에 한해 정상가격에서 20%를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해당 구두를 구입한 전 고객에 대해 할인판매 했다.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 동대전점)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단지를 통해 “CJ튀김가루 및 부침가루”가 할인판매 직전가격이 890원이었던 것을 1,200원으로 표시해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위반행위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타임월드와 세이백화점, 이마트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롯데백화점 대전점, 홈플러스 동대전점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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