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 1년여 남기고 예산전자공고 복직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난달 28일 충남교육청의 학교 복귀발령으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 임춘근 교육의원에 대한 복귀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임의원은 잔여임기 1년 3개월을 마치지 못하고 예산전자공고로 복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임 전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귀책사유로 해임됐고, 이후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직을 수행해 왔다”며 “서울시의회 A의원처럼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고 학교복귀발령은 낸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잔여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예산전자공고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동안 임 전의원은 교육의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년연장, 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분석 및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3년 남짓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4개시군의 180여 학교와 기관을 세차례나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임 전의원은 2009년 11월 당시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임됐고 이후 2010년 6월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건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시국선언 참여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임무효 판결을 냄으로써 임 전의원이 교직으로 복귀할 길을 터주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제 시행으로 보궐 선거가 없어 선출직 의원으로서 잔여 임기 1년 3개월을 마치고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유예를 충남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28일 예산전자공고로 인사발령을 통보함으로써 ‘의원과 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겸직금지 조항에 의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어 학교로 복귀하게 된 것.

이에 대해 박도유씨(예산군 한의원 원장)는 “임 의원은 지역구와 충남교육을 위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충남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복귀명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어 지역주민으로서 아쉬움이 많지만 학교로 복귀하는 만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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