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지난달 28일 학교발령으로 겸직금지 위반
임의원, 법원에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기로

[시티저널=이명우 기자] 충남교육청이 임춘근 교육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예산전자공고로 발령을 통보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 의해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이 지금 당장 학교발령을 포기해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강제 인사발령으로 교직과 의원직의 선택마저 박탈했다“며 5일 오전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였다.

임 의원은 ”해직으로 인해 선출직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한 만큼, 도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해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당시 김종성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11월 19일 해임되었던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당시 전교조본부 사무처장)에 대해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이 당시의 해임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춘근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제 시행으로 보궐 선거가 없어 선출직 의원으로서 잔여 임기 1년 4개월을 마치고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유예를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임춘근 의원의 임용유예신청을 거부하고, 28일 예산전자공고로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따라서 임춘근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 의해 선출직으로서의 교육의원직이 자동면직 처분된 것.

한편 4일 임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의원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 명령을 전격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현직 교육의원의 의원직을 강제 박탈한 충남교육청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 사태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