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내 건립 놓고 반대의사 밝힌 황시장에 의회 ‘재의 재통과’응수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논산시가 시내에 요양병원 건립을 허가한 논산시의회에 반발해 재출했던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가 표결 끝에 원안 통과시켰다.

19일 논산시의회는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측이 재의를 요구한 ‘논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8, 반대 4명으로 재의결했다.

논산시의회 개원 이래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재의결 요구는 지난해 논산시의회 김영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병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논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부터다.

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집행부측은 혐오시설의 주거지역 건설로 인한 민원 급증과 주차난가중을 이유로 들어 시의회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재의결 요구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조례안 재의결 요구가 전해지자 논산시의회측은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장이 사용하는 일명 ‘재량사업비’ 삭감에 따른 보복성 재의 요구”라는 의원들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양 기관간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다.

일부 의회 측은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역시 이견 없이 통과된 상황”이라며 “이런 사실에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집행부를 맹공격했다.

반면 논산시청측은 “현재도 논산에는 요양병원과 유사한 시설이 과도하게 많고 만일 요양병원이 시내에 들어설 경우 위장 전입자 증가로 인해 시의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맞서왔다.

논산시의회의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의 재의결에 따라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조례 공포권은 시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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