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투표청구권자·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 공고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를 공고했다.

14일 천안시가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2년 12월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44만945명과 재외국민 389명, 외국인 1만3405명 등 45만4739명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6만6837명이며, 시 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 7만701명(서명인 수 1만4141명)△‘나’ 선거구 7만3172명(서명인 수 1만4635명)△‘다’ 선거구 5만6847명(서명인 수 1만1370명)이다.

또 ‘라’ 선거구 4만8781명(서명인 수 9757명)△‘마’ 선거구 6만4196명(서명인 수 1만2840명)△‘바’ 선거구 7만2111명(서명인 수 1만4423명)△‘사’ 선거구 5만9766명(서명인 수 1만1954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역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자치단체장 소환의 경우 15% 이상, 기초의원 소환의 경우 20%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는 44만5963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46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