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1 】 특정후보자의 선거운

[답]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됩니다.

다만, 정당 내부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에서의 활동이나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 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법정선거운동기구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

 

[사례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에 지지․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또는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에서의 지원연설, 전화, 전자우편(e-mail),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사례 3]

선거구민인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견발표회․좌담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례 4]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는「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중에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

 

[사례 5]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7조제2항에서

 

[사례 6]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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