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기준 제각각 기준 공개 요구에 부여군 ‘못한다’ 갈등

[ 충남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부여군 농민들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할퀴고 간 자리에 밀어닥친 초대형 태풍 삼바로 인한 피해에 이어 부여군의 이해할 수 없는 피해 집계로 또다시 상처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여군 현북리 농민들은 추석 직전인 28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 극복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피해를 입었지만 집집마다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물론 피해 현황 집계도 최초 피해 조사와 달랐기 때문이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초동 피해 조사 당시 6동의 하우스가 완파됐고 이를 부여군 공무원이 나와 같이 확인했지만, 막상 보상을 위한 조서에는 4개 동 완파에 2개 동 반파로 축소됐는가 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던 작물이 알고보니 보상 대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초동 조사 당시 파악된 피해규모와 내부용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제각각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읍사무소로부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고 울분을 삼켰다.

농민들을 더욱 격분하게 한 것은 행정당국의 비밀 엄수를 앞세운 고압적인 태도뿐이 아니었다.

이들의 불만은 단순히 보상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최초 조사 당시 공무원들이 말한 보상금 산정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 또 다른 불만의 대상이다.

한 농민은 “초동 조사 당시 현장을 나온 공무원이 비닐하우스는 495㎡ (구150평)이 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나중에 피해 보상을 나오고 항의하니 같은 공무원이 자신들이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초동 조사 당시와 보고된 피해액 규모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피해 신고 금액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내가 나의 피해 신고 규모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고 캐물었다.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된 부여읍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며 “농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피해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보상금 책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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