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토지 및 자본금 전액 시에 귀속키로...협약이행보증금 귀속도 진행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천안시는 21일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주체인 천안헤르메카개발(주)을 청산할 방침이지만 사업 참여 업체인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이 반대로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소송제기로 사업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 소송과 관련 이미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자신감을 사전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천안시가 2008년 4월 18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프로젝트회사(천안헤르메카개발(주)) 설립과 각종 용역착수, 토지보상 및 동의서 징수 등을 추진했다.

사업협약 체결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난 4월 1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천안헤르메카개발(주)에게 법인청산 절차진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추가 출자나 청산에 동의하지 않자 천안시는 지난 9일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컨소시엄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적 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주식회사의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 출자지분(8백만주-400억원)을 귀속함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한 토지(100억원)를 환원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본금(233억원) 전액을 천안시에 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또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협약이행 보증금(338 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도로망과 업성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13년초 마무리 하고, 귀속된 자금을 공원조성 등에 투자해 그 동안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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