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오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돼서는 아니되며 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보육교사 실습 기준도 내실화해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특히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화해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개정 내용/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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