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5만3577건 4억7700만원 부과

[ 충남=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논산시가 올해 8월 관내 거주자를 상대로 주민세 5만 3577건에 4억 77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논산시청에 따르면 관내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균등분 형태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민세 5만 3577건에 4억7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같은 지역은 44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3300원, 사무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까지 차등 부과하며, 사무소를 둔 개인에는 5만 5000원이 부과된다.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나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인 만큼 관심을 갖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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