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종합계획 지적도면과 200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적도면 불일치 수정 고시

▲ 천안시 직산읍 신마천 정정고시 도면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소하천 지형도면의 민원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소하천지형도면 정정고시 용역을 마무리해 13일자로 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4년 148개소 총연장 255km의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2008년 천안시도시관리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시설인 소하천 시설결정했다.

그러나 2004년 종합계획수립 시 지적도면과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적도면과의 지적차이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 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소하천지형도면 정정고시 용역을 착수해 지난 7월 완료했으며 8월 13일자로 정정 고시함으로써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사항을 완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정 고시된 소하천은 하천등급이 소하천으로 분류된 149개소 251.7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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