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기관 및 충남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천안시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안 새롭게 마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업규제조치를 실시키로 해, 지난 5월에 이어 영업제한 2라운드에 돌입했다.

7일 오전 11시 천안시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완벽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방안을 마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천안시는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조례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재량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 재개정한 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천안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신속히 재개정하여 재처분하고 있으나, 대형마트에서는 재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상위기관 및 충남권 지자체와 공동대응 할 방침이다.

특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 문구만을 개정 할 사항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타 시도 지자체의 대응 방향 등을 살펴 조례개정을 영업제한 처분 취소청구 확정 판결전까지 완료해 효력정지 집행정지 종료와 동시에 의무휴업 재처분이 되도록 할 방안이다.

천안시는 대형마트에 대해 각 부서가 공조해 점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제도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환원이 미미한 점을 개선해 지역 사회 환원 확대를 적극 요구하는 등 대응방안을 검토 실행할 뜻을 밝혔다.

한편 천안지역 롯데쇼핑 등 7개 대형마트는 지난달 20일 천안시를 비롯 충남도내 7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는 소제기와 함께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대형마트들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재개가 가능한 상태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5월 2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 7곳, 기업형 슈퍼마킷 18개소가 영업규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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