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등록 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등록 사전상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실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정식으로 관할교육청에 제출하기 전에 동부교육청 홈페이지, 전화 042-229-1062~4 및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의뢰하면 담당자가 서류검토 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관련법 적합 여부와 설립·등록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는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해당 시설물에 대해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청에 설립 등록 신청을 했지만 적정 시설규모 미달 또는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 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인 학원 시설 등 7종의 법규를 목록으로 표시한 '학원·교습소 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민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규를 알기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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