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축구센터 신축과 관련해 납부된 매입부가가치세 36억원을 환급 받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매입부가가치세와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환급이 이루어 졌다는 것.

당초 천안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환급할 수 없다며 ‘불수용’ 통보해왔으나 천안시가 이에 불복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을 하여 시정 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 존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급이 이루어졌다.

천안시의 36억원 세입확충의 가치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액 순수 세입 기여액 3년평균 징수액이 19억이고, 지방세의 경우 35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1년 동안 노력해 받아낸 금액을 단 한번에 확보한 결과와 같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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