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 상향 조정...농가부채경감대책 마련

▲ 이명수 의원
[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 발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상향조정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이의원이 19대 총선 농업관련 공약 중 하나인 농가부채경감대책마련을 위한 조치 가운데 일부이다.

31일 이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왔다” 며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2014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어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 이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를 반영하고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농업 등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특히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정부차원에서 농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실효적 지원을 통한 소득안정 및 농업 등의 산업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