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안전관리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집중(강력) 단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안전한 학원(교습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0일에 걸쳐 성범죄경력 미조회, 안전조치 미이행 학원(교습소)을 집중(강력)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강력) 단속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학원(교습소) 수강생 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이며, 충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인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방침이다.

학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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