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교장공모제 비판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심사절차가 사실상 특정인이 내정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공모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가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된 충남도내 22개 학교의 지원자 현황과 공모절차를 분석한 결과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응모한 경우가 12개 54%였으며, 2명이 응모한 8개 학교는 응시자간 우열이 뚜렸했다.

또 나머지 2개 학교는 응모자가 없어 지정이 취소되는 등 사실상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응모가 아니냐고 전교조는 의심했다.

이같은 공모제 파행의 원인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장 임용 보다는 일부 전문직 출신이나 교장자격 조기 취득자의 정년관리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교조는 토로했다.

이어 전교조는 특정인을 공모 교장으로 선발시키기 위한 지원자들끼리 담함 ▲유력인사 알박기 ▲특정인 선발을 위한 들러리 지원 ▲지원포기 압력 행사를 통한 공모제 학교 지정 취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력인사 알박기란 '지역의 유력인사가 특정학교에 지원한다는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트리는 경우이며 들러리 지원은 2명 이상이 공모에 지원한 경우 특정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경영계획서 제출 또는 면접과정에서 뚜렷한 우열이 드러나는 경우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제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며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모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근거해 실시되는 제도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으로 초빙, 학교 운영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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