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부조리신고 센터' 확대 시행
이번 부조리 신고시스템은 기존 실명으로만 신고·접수 처리하던 것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신상을 보호하고 관행적이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교육비리를 척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청탁 등 부패행위 및 기타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 www.dje.go.kr ) '부조리·공익 신고센터'에 접속, 자동 연결된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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