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 차원 세금 환급 총력전 충남 첫 사례 될 듯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부여군이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신규 재원을 발굴해 8억원을 환급 받았다는 쾌거를 올렸다.
 
20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와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환급청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왔다.
 
특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관련된 환급은 전국 최초로 청구된 것으로 사례가 없어 환급에 만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세수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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