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및 하계방학 대비 불법·편법 학원 단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원 불법·편법 운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말고사반의 교습시간 위반 행위 ▲NAET·SAT관련 불법·편법 운영(외국어 학원 집중 단속)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독서실 교습행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미신고 개인과외 운영 등에 대해 실시한다.

또 ▲영수증 미발급 및 교습비등 초과징수 ▲시설 무단 변경 및 무자격 강사 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세무서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