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진상조사단, 14일 조사 벌여 체벌.언어폭력 확인해 시정조치 내려

▲ 14일 대전시교육청 감사실, 학생생활안전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학생 체벌 논란이 불거진 대전 M고를 방문,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가혹 체벌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M모 고등학교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언어폭력과 체벌 등의 사실에 대해 일부 확인, 해당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14일 대전시교육청 감사실, 학생생활안전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논란이 불거진 대전 M고를 방문,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4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교사들의 일부 체벌과 언어 부적절 사용, 체벌 분위기 조성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이를 책임지고 관련 교사 등을 문책하도록 했다.
 
또 지도 방법을 체벌을 하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규칙을 민주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학생들과 학교가 소통 할 수 있도록 신문고 등을 설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초 '명예훼손으로 학생들을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해당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문제시 하지 않겠다고 해당 교장은 교육청과 약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찾아 조사를 벌인 결과 체벌이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여서 해당 교사 문책을 학교에 맡겼다"며 "추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면적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은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었던 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 및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벌점 제도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하고 보다 교육적이고 근복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 학교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폭로한 학생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경쟁과 차별이 아닌 나눔과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교권보호조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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