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서비스 개시
수화통역서비스는 민원실에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이 수화 통역을 요청할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110수화(화상)통역서비스에 접속,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동부교육지원청 전영석 운영지원과장은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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