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의 반환 정당하게 하세요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은 오는 25일부터 6월8일까지 미용, 요리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이들 학원의 교습비 미반환 및 허위·과대광고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점검을 계획했다.

이번 점검은 학원에서 과정별 교습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을 고시 또는 게시하지 않아 발생되는 민원 등을 사례로 학원 등에서 교습비등의 반환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이면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면 2/3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면 1/2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습시작 전이면 전액, 교습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일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교습비등의 반환이 정확하게 이뤄져 수강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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