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임금 갈취 문제로 파업 예정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은 오는 23일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청소미화원 200여명이 해고와 임금갈취등의 문제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국립대인 충남대가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충남대는 비정규직 보호지침상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넣지 않아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2명이 해고됐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보호지침상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업체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충남대학교가 이를 받지 않아 업체가 임금갈취할 명분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에 부도난 업체로부터 못받은 퇴직금을 신규업체에게 승계하도록 하겠다고 충남대가 확약서를 받지 않아 업체는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충남대 155명의 청소미화 근로자들은 충남대학교의 규정 미준수로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이라는 법적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노조위원장이 5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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