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의회 통과시 금년도 7월 1일자로 출범 예상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부여군은 이달 안으로 금강살리기 전 구간 시설물을 인수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 시설물 관리를 전담할 직제 승인안을 제출해 지난 4월 19일자로 충남도로부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직제의 설치가 승인되면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행정과 시설 5급 복수직렬로 신설되며 시설관리담당, 시설유지담당, 금강관리담당, 휴양림관리담당 등 4개 담당에 총 정원은 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사무실 위치는 굿뜨래 웰빙마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업무는 ▲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 시설물 등 관리 ▲ 부여군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 굿뜨래 웰빙마을 ▲ 여성문화회관 및 군민회관 ▲ 서동요 세트장 및 서동요역사관광지 완료시 시설물 ▲ 청소년 수련원 ▲ 만수산 자연휴양림 ▲ 신동엽 문화관 등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부여군은 향후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면 군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통과시 각 부서별로 산재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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