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률지원단 12명 구성·운영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과 지원을 위해 상근 변호사를 채용, 지난 1일부터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상근 변호사로 채용된 원대연(31) 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에 복무하며 법률실무를 담당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합동법률사무소와 국회에서 실무수습 활동한 경험을 살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학교 현장의 분쟁 상황에 대한 법률지원을 담당한다.
 
충남대 로스쿨 출신인 원 변호사는 11개월 계약 조건으로 채용돼 계약 기간 동안 5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원 변호사는 특히 충남대학교 부설 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 과정을 이수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방법 등의 다양한 경력이 있다.
 
원 변호사는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자문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결이 미흡한데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법률지원단은 박진상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장을 단장으로 상근 변호사 1명과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7명 등 8명의 변호사와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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