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주민홍보활동 전개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논산시가 무등록 부동산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논산시는 이달 1일부터 토지정책담당 외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03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의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중개, 등록증 대여행위, 수수료 과다징수를 비롯해 부동산컨설팅 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 보조원 신고 여부등의 항목이다.

또한 일부 부동산컨설팅, 투자개발 등 폐업 후 간판만 달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유사명칭 업소 증가에 따라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안내문이 삽입된 스티커를 제작, 등록업소에 부착하고 폐업 시는 반드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 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중개행위 증가에 따라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3월 합동 교체단속과 자체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업소(폐업) 1개소를 수사 의뢰하고, 행정처분(업무정지) 1건, 장부정리 미흡 및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등 5건을 적발, 현지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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